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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판결 불복 항소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판결 불복 항소
  • 송고시간 2019-05-21 22:24:36
검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빼앗은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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