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스마트폰 '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해외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여행 뒤 남은 소량의 외국 화폐를 인터넷으로 역환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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