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늘(22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비롯해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이 있는 이른바 `대포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떼 임시로 보관합니다.
행안부는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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