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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일제단속

사회

연합뉴스TV 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일제단속
  • 송고시간 2019-05-22 16:36:12
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일제단속

행정안전부는 오늘(22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비롯해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이 있는 이른바 `대포차'가 단속 대상입니다.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떼 임시로 보관합니다.



행안부는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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