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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현장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사건현장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
  • 송고시간 2019-05-22 21:36:20
경찰, 사건현장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

경찰이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상자가 주먹·발 등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경찰봉과 전기충격기 사용이 가능하고, 흉기를 사용하면 권총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물리력 행사 기준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된 뒤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 통일된 물리력 기준이 만들어져 법집행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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