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정위,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명승건설산업 제재

사회

연합뉴스TV 공정위,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명승건설산업 제재
  • 송고시간 2019-05-22 21:39:31
공정위,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명승건설산업 제재

발주한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지연 이자까지 주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승건설산업은 지난 2017년 충남 세종시의 한 빌딩을 지으면서 하도급 업체가 정상적으로 시공을 마쳤는데도 대금 1억5,0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명승건설산업 측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