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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로 10대 유인해 상습성폭행…징역 7년

사회

연합뉴스TV 강아지로 10대 유인해 상습성폭행…징역 7년
  • 송고시간 2019-05-23 04:54:34
강아지로 10대 유인해 상습성폭행…징역 7년

반려견으로 10대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동갑 친구 강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하다 술에 취한 여성들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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