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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무죄'에 항소…"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이재명 무죄'에 항소…"사실오인과 법리오해"
  • 송고시간 2019-05-23 05:58:35
검찰 '이재명 무죄'에 항소…"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뉴스리뷰]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이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모두를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1심 법원의 무죄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친형의 조울병 평가문건을 직접 고치고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면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자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쉽게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자체를 허위로 보기 어렵고 검사사칭 발언 역시 구체성이 없고 사실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친형강제입원 역시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겨 입원상태를 자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이 지사의 2심 재판은 신설된 수원고법에서 진행됩니다.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8월쯤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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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