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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시 테이저건"…물리력 사용 기준 마련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폭행 시 테이저건"…물리력 사용 기준 마련
  • 송고시간 2019-05-23 16:38:15
"경찰 폭행 시 테이저건"…물리력 사용 기준 마련

[앵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구설에 오른 대림동 여경 사건.



길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렸지만 테이저건을 제대로 쏘지 못해 훈련 부족 논란이 일었던 암사역 사건.

화물차 밑에서 농성중인 택배 노조원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것을 두고 부적절 논란을 빚은 울산 테이저건 사건.

경찰의 현장 대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전국에 통일된 물리력 행사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상자의 행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는 물리력 기준은 대상자가 주먹·발 등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최대 경찰봉과 전기충격기 사용이 가능하고, 흉기를 사용하면 권총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 경찰을 단순히 밀치거나 지시를 협조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누르기 등 신체를 제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직접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찰은 경찰봉과 테이저건 등 장구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대림동 사건은 테이저건,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은 최고 권총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울산 택배노조 농성 건은 테이저건 사용이 안됩니다.

기준안은 인권위 등 전문기관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이창열 / 경찰청 기획조정계장>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그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집행력이 향상 될 것으로…"

경찰은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오는 11월중 전국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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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