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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벽 넘은 검찰…김학의도 강간치상 적용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공소시효 벽 넘은 검찰…김학의도 강간치상 적용 검토
  • 송고시간 2019-05-24 06:21:26
공소시효 벽 넘은 검찰…김학의도 강간치상 적용 검토

[뉴스리뷰]

[앵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소시효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공소시효 문제였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일인 만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가,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기 때문입니다.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지만, 그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발병 시점부터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 구속으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범죄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특히, 법원이 윤 씨에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히면서 성폭행 의혹에 관한 진실 규명에 다가섰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뒤에 윤 씨의 총·칼 등 흉기를 동원한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 피해여성> "윤중천을 만나고 10개월 흐른 뒤 저는 오십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잃고 동영상 찍혀 협박을 당하고 총과 칼로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강간치상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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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