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소송에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 씨의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의 위증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혐의 사건을 어제(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2007년 10월 장 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 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등의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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