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의 당무 거부 속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손 대표가 지명한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헌법상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이라며,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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