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해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4일) SK케미칼 전 직원 최 모 씨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간 SK케미칼은 문제가 된 화학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지만 최근 검찰이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까지 SK케미칼에서 근무하며 살균제의 주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연구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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