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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시 노사관계 지형도 바뀌나

사회

연합뉴스TV ILO 핵심협약 비준시 노사관계 지형도 바뀌나
  • 송고시간 2019-05-25 20:23:56
ILO 핵심협약 비준시 노사관계 지형도 바뀌나

[앵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준이 된다면 노사관계에 적지않은 변화가 올 전망인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비준 절차에 나서기로 한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노사관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입니다.

이 협약은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비준이 된다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로서는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또 공무원 노조의 경우 현재 직급과 직무에 따라 가입 범위를 제한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과 관련이 있는 협약도 있습니다.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제29호 협약은 군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29호 협약이 비준되면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군복무 대상자에게) 사회복무요원 같은 대체복무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이 협약 요건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노사의 입장은 명확히 엇갈립니다.

경영계는 노조에 힘이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노동계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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