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 송고시간 2019-05-26 02:28:44
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들이 낸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에 대해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정 모 씨 등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