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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스템 오류로 받은 비트코인은 부당이득"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시스템 오류로 받은 비트코인은 부당이득"
  • 송고시간 2019-05-26 03:27:30
법원 "시스템 오류로 받은 비트코인은 부당이득"

시스템 오류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처분해 이득을 챙긴 사람이 소송 끝에 돈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온라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운영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는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이 들어오자 A씨는 이를 팔아 830여만원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챙긴 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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