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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30대 1심 징역 3년

사회

연합뉴스TV 회삿돈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30대 1심 징역 3년
  • 송고시간 2019-05-26 20:26:26
회삿돈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30대 1심 징역 3년

[앵커]



6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회삿돈 약 12억원을 빼돌려 도주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빼돌린 돈 중 수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날렸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외식업체에서 6년 반 동안 일해온 재무팀 직원 A씨는 반가를 낸 계좌관리 직원 대신 업무를 보던 중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빼돌리기로 한 겁니다.

A씨가 이날 빼돌린 돈은 약 1억5천만원.

A씨는 주말이었던 다음날 회사에 나와 OTP 보안카드를 훔쳐온 뒤 10억3천만원을 더 빼내곤 곧바로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 가운데 수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1억원을 날리고 2억원은 기술적 이유로 환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말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오래 함께한 직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열흘 만에 자진 귀국한 점, 이미 날아간 돈을 제외하고 8억여만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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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