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아동을 돕는다고 속여 127억여원의 기부금을 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비와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기부단체 회장에게 징역 6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윤 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2014년부터 불우학생들에게 교육후원을 한다며 4만9,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이 중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콘텐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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