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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억 기부금 사기'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127억 기부금 사기'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확정
  • 송고시간 2019-05-26 20:26:56
'127억 기부금 사기'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확정

불우아동을 돕는다고 속여 127억여원의 기부금을 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비와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기부단체 회장에게 징역 6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윤 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2014년부터 불우학생들에게 교육후원을 한다며 4만9,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이 중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콘텐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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