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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이영학 사건' 초동조치 부실…"유족에 배상"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이영학 사건' 초동조치 부실…"유족에 배상"
  • 송고시간 2019-05-26 22:58:17
[뉴스초점]'이영학 사건' 초동조치 부실…"유족에 배상"

<출연 : 강신업 변호사>

2년 전 자신과 딸의 희소병을 빌미로 후원금을 받아 챙기고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법원이 초동조치에 미흡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국가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과 A 양의 사망, 이 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질문 2> 경찰이 초기에 핵심단서를 놓치고,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등 부실 대응을 했던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영학의 사건에 특정된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경찰의 사건 대응 흐름이라고 한다면 초동 수사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로 보이는데요?

<질문 4> 법원이 지금까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2007년 인혁당 사건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태원 살인사건 등이 있는데요. 국가도 피해 책임이 있다는 흐름들이 최근 이어지는 추세 같아요?

<질문 5> 지하철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진 '구의역 사고'가 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그를 기리는 추모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하죠?

<질문 6>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외주화 하는 현실을 각성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질문 7> 정부도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며 지난달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구의역 김 군이나 태안화력의 고 김용균 씨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빈틈이 있는 겁니까?

<질문 8>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들통 나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가 징역 4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살 피해자 A양을 꽃뱀이라고까지 불렀다면서요?

<질문 9>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사회적 약자를 성폭행 했을 때 처벌이 더 가중되지 않습니까?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형량을 더 중하게 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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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