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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원

경제

연합뉴스TV 미분양 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원
  • 송고시간 2019-05-27 00:41:09
미분양 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혐의로 부산지역 건설사 협성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건설 중이던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39개 하도급업체에 134가구를 강제로 분양했습니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이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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