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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대 의혹' 어린이집 CCTV 열람기준 마련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학대 의혹' 어린이집 CCTV 열람기준 마련
  • 송고시간 2019-05-27 03:35:35
경찰 '학대 의혹' 어린이집 CCTV 열람기준 마련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압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영상을 학부모가 열람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 수사매뉴얼이 제작됐습니다.

훈육과 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사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학부모는 경찰이 압수한 CCTV영상을 볼 수 있을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수사관에 따라 판단기준이 제각기 달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압수한 CCTV영상을 학부모가 열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수사매뉴얼을 처음으로 제작해 배부했습니다.

학부모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영상 속 제3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밟아 공개할 수 있다는 기본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이여정 / 경찰청 아동청소년 수사계장> "피해자측 CCTV 열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한 CCTV 열람기준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지침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거나 뱉어낸 음식물을 다시 먹게 하는 행위, 오랜 시간 벌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건 방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명백한 아동학대가 훈육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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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