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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위험의 외주화' 법안…여전히 위험

사회

연합뉴스TV 반쪽짜리 '위험의 외주화' 법안…여전히 위험
  • 송고시간 2019-05-27 17:10:31
반쪽짜리 '위험의 외주화' 법안…여전히 위험

[앵커]



내일(28일)은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모군 사망 3주기입니다.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까지 등장했는데,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세상을 떠난 김모군이 마지막 작업을 하던 그 자리입니다.

사고 후 3년이 지났지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후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여론이 커졌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불완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만 외주를 제한하면서, 김군이 숨진 구의역과 고 김용균씨의 작업장 같은 곳은 적용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오민애 / 변호사> "(개정안에서) 건설현장이나 공장같은 경우 도급금지나 승인대상 업무에서 빠져 있습니다.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이상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리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조사위는 일부 발전사에서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오늘(27일) 오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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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