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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송고시간 2019-05-27 22:14:03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14개월짜리 영아를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이돌보미 58살 김모씨는 오늘(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맞벌이 부부의 14개월 영아를 돌보며 모두 34차례에 걸쳐 학대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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