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형이 가볍다며 오늘(27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현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큰데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현씨의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 크게 방해됐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면서도 딸들이 이미 퇴학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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