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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용산참사 과잉진압 경찰에 편파수사"

사회

연합뉴스TV 檢 과거사위 "용산참사 과잉진압 경찰에 편파수사"
  • 송고시간 2019-06-01 06:26:52
檢 과거사위 "용산참사 과잉진압 경찰에 편파수사"

[뉴스리뷰]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있었지만 검찰이 소극적·편파적으로 수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재수사는 권고하지 않았지만 용산참사 유족들에게 검찰이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월, 용산구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의 농성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다쳐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농성자 26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경찰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이 있었다며 그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편파적으로 수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안전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진압작전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이 진압작전의 최종 결재권자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미진한 수사에 청와대 개입이 의심되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에게 미리 부검을 통지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과거사위는 이를 바탕으로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재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을 끝으로 총 17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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