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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다툼 나선 현대重 노사…중재방안은?

사회

연합뉴스TV 법적다툼 나선 현대重 노사…중재방안은?
  • 송고시간 2019-06-01 07:23:08
법적다툼 나선 현대重 노사…중재방안은?

[앵커]



현대중공업 노조의 반발에도 주주총회는 열렸고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노조는 즉각 주총 무효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사측도 불법 파업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는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큰 충돌은 피했지만 노사간 의견차는 극한으로 치달은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무효 소송을 예고했고, 사측은 불법 파업 등을 이유로 노조 지도부 60여명을 고소했습니다.

노조측은 주총이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하거나 점거해 장소가 변경된 2000년 국민은행 주총과 2013년 CJ헬로비전 주총에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종화 / 민주노총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나머지 주주들의 참석권한이나 의견표명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봐야하고요."

하지만 앞서 법원이 노조에 주총 방해 행위를 금지했고 법원 파견 검사인마저 주총장에 들어가지 못한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현대차까지 동반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고용 문제와 충돌하는 구조적 사안인 만큼 노사 모두 대승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항구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 겉잡을 수 없는 노사분규가 되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나가며 대화를 만들면 그나마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정부 역시 단순한 노사 충돌로 치부하지 않고 '공적 조정자'로 조선 산업의 순조로운 재편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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