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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30대 구속…"행위 위험성 큰 사안"

사회

연합뉴스TV '신림동 CCTV' 30대 구속…"행위 위험성 큰 사안"
  • 송고시간 2019-06-02 02:52:40
'신림동 CCTV' 30대 구속…"행위 위험성 큰 사안"

[앵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뒤쫓아가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살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지만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로 봤을 때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혐의 적용 논란이 지속하자, 경찰은 법리를 검토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문을 열라"고 말로 종용하는 등 10분 이상 벌인 행동과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영장 심사 전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말한 조 씨.



<조 모 씨 / 피의자>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 때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말을 한번 걸어보려 했다"는 취지로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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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