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현재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달 마무리됩니다.
법원은 다음 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달 17일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절차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과 14일 각 공소사실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하고, 17일 결심공판을 열어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측근 20여명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된 증인들 절반가량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11명만 이뤄졌습니다.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도 이달 중 심리를 끝낼 계획입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박 전 대통령 없이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하고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새누리당 공천개입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고,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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