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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트워크병원'도 요양급여비 청구 가능"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네트워크병원'도 요양급여비 청구 가능"
  • 송고시간 2019-06-02 18:39:30
대법 "'네트워크병원'도 요양급여비 청구 가능"

[앵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위반한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자신 명의의 병원이 있지만,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경기 안산과 대전, 제주 등에 병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료법을 위반한 첫 사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1명이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네트워크 병원들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 병원 지점 가운데 한 곳 원장인 홍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 병원이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기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복수의 의료기관 경영을 막은 것은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운영하는 경우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유인을 하거나 과잉진료 등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설사 이중 개설된 병원이라고 해도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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