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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금주초 기소…성범죄 추가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김학의 금주초 기소…성범죄 추가 검토
  • 송고시간 2019-06-02 20:47:48
검찰, 김학의 금주초 기소…성범죄 추가 검토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구속기한인 4일을 앞두고 기소를 위한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달 16일.

20일간의 법정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4일까지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해야합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 혐의인 뇌물수수 외에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마지막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윤씨는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

윤씨의 영장 범죄 사실에는 2007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은 아니기에 윤씨의 폭행, 협박을 김 전 차관이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검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다른 피해여성 최모씨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기소 직후 그동안의 수사 결과도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때 김 전 차관과 윤씨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 외에 2013~14년 수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의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사위가 최근 수사를 촉구한 과거 검찰 고위인사와 윤씨의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과 협의해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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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