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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차례 아동학대' 인천 보육교사 징역형

사회

연합뉴스TV '58차례 아동학대' 인천 보육교사 징역형
  • 송고시간 2019-06-02 20:37:50
'58차례 아동학대' 인천 보육교사 징역형

밥을 먹지 않는다며 바닥을 닦던 행주로 두살배기 아이의 입을 틀어막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인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어린이집에서 1살부터 3살 아이들을 58차례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 41살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겐 어린이집을 폐원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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