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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하사 조롱' 워마드…사이트 폐쇄 가능할까

사회

연합뉴스TV '순직 하사 조롱' 워마드…사이트 폐쇄 가능할까
  • 송고시간 2019-06-03 03:37:21
'순직 하사 조롱' 워마드…사이트 폐쇄 가능할까

[뉴스리뷰]

[앵커]



얼마 전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순직한 해군 하사에 대한 조롱 글이 올라와서 공분을 샀는데요.

워마드 폐쇄법까지 발의됐지만, 제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순직한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에 대한 조롱 글로 또다시 논란이 된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

문제의 글은 삭제됐지만, 워마드에 대한 공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세성 / 해군 공보팀장>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워마드 폐쇄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이미 1만3천여명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폐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앞서 또 다른 혐오사이트 '일베' 폐쇄 청원에 청와대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김형연 / 청와대 법무비서관>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게시물의 70%에 달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데, 일베나 워마드엔 다른 글도 많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최근 이 기준을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다 해도 위헌 논란이 남습니다.

<최진녕 /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전 억제, 그러니까 어떤 표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 표현을 못하도록 아예 폐쇄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을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법적 처벌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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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