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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로 두살배기 입 틀어막아…보육교사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행주로 두살배기 입 틀어막아…보육교사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9-06-03 03:41:07
행주로 두살배기 입 틀어막아…보육교사 집행유예

[뉴스리뷰]



[앵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두 달간 무려 60번 가까이 학대한 보육교사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아동학대는 좀처럼 줄어들 생각을 안 하는데, 처벌 수위는 너무 낮은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1살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한 살부터 세살배기 아이 8명을 무려 58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며 뺨을 때리고 행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는 모습 등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에겐 이 일로 어린이집을 폐원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일각에선 교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아이 수가 지나치게 많은 열악한 보육환경을,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주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교사 1인당 맡는 아이가 3명으로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는데도 학대가 벌어졌습니다.

반면 처벌은 여전히 가볍다는 지적입니다.

보육교사가 학대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지만, 최고 형량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해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하고 다른 원아 8명을 학대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지 않으면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많아야 징역 1년에, 그마저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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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