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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말뚝박기하다 사고…법원 "다친 사람도 책임"

사회

연합뉴스TV 술집서 말뚝박기하다 사고…법원 "다친 사람도 책임"
  • 송고시간 2019-06-03 03:43:02
술집서 말뚝박기하다 사고…법원 "다친 사람도 책임"

[뉴스리뷰]

[앵커]



초등학생 때 교실에서 말뚝박기 놀이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선생님께 걸리면 위험하다며 혼이 나곤 했죠.

술집에서 성인들끼리 말뚝박기를 하다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는데 이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몇명은 허리를 굽혀 말 등을 만들고 나머지는 이 위에 올라타는 말뚝박기 놀이.



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올라타는 사람도 자칫하면 다치기 쉽습니다.

2014년 성인 7명은 술집에서 말뚝박기 놀이를 하다 말 역할을 했던 A씨의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보다 체중이 20kg은 더 나갔던 B씨가 주변에 있던 의자 위로 올라가 A씨의 엉덩이쪽으로 뛰어내리며 올라탄 겁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B씨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말에 올라타 A씨에게 과도한 충격을 줬다며 B씨가 A씨에게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 놀이에 참가한 A씨의 잘못도 40%나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말타기 놀이는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하는 놀이라 체중이 무거운 성인이 할 경우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말타기 놀이를 한 곳이 술집의 좁은 방이었고 이들이 다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놀이를 해 사고 위험이 컸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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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