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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승객 중고차 사기로 재판받아

사회

연합뉴스TV '동전 택시기사 사망' 승객 중고차 사기로 재판받아
  • 송고시간 2019-06-04 21:14:20
'동전 택시기사 사망' 승객 중고차 사기로 재판받아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승객이 중고차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고인 A 씨는 지난 2월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공범 2명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10∼11월 인천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구매자들을 상대로 총 8천 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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