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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사회

연합뉴스TV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 송고시간 2019-06-05 03:02:16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앵커]



지난해 PC방 종업원을 잔혹하게 살해해 사형이 구형됐던 김성수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성수의 폭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기징역으로는 최대 형량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내려달라 요청했지만, 법원은 '장기간 격리'를 택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김성수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김성수가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이 요구했던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끄는 CCTV 편집본이 언론에 공개되며 살인 공범 논란이 일었던 동생 28살 김 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행을 도운 혐의로 형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갑작스런 몸싸움에 당황한 김 씨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가까이에 있던 피해자를 잡아끌었다고 봤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함께 때리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강하게 결박하는 통상의 폭행 공범의 행동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형과 피해자의 말다툼 당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미뤄 동생이 피해자를 폭행할 정도의 동기를 갖고 있거나 형과 범행을 모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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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