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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엔 없던 유아용 구명조끼 내년부터 의무 비치

사회

연합뉴스TV 여객선엔 없던 유아용 구명조끼 내년부터 의무 비치
  • 송고시간 2019-06-05 04:47:27
여객선엔 없던 유아용 구명조끼 내년부터 의무 비치

[앵커]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로 안타까움과 함께 선박 안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죠.

때마침 국내 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이 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유람선을 포함해 13명 이상이 타는 모든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 조끼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강의 유람선 선착장.

유치원생들이 배를 타기 위해 다리를 건넙니다.

이렇게 큰 강이나 국내 항구를 오가는 여객선은 내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그동안 국내 유람선 및 여객선에선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성인용 구명조끼와 어린이용 구명조끼 두가지 종류만 비치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유아들은 어린이용 구명조끼가 너무 커 쉽게 벗겨 지기 때문에 새로 기준을 만든 건데,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들은 최소 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 비치해야 합니다.



크기는 몸무게 15kg미만, 키 100cm미만 유아의 몸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선 여객선에는 국제법에 따라 이미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가 의무 비치돼 있습니다.

<권누리 / 경기도 안성> "성인이지만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불안한 감이…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더 불안하거든요. 더 작은 것들도 구비가 돼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500t 미만 선박의 구명뗏목과 연결하는 작동줄 길이도 45m에서 15m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45m는 대형선박 기준이라 연안여객선에선 너무 길어 작동 시간이 걸리고 신속한 위기 대처도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축소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유아용 구명조끼 의무 비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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