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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유기 30대 구속…신상공개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전 남편 살해·유기 30대 구속…신상공개 검토
  • 송고시간 2019-06-05 06:32:48
전 남편 살해·유기 30대 구속…신상공개 검토

[뉴스리뷰]

[앵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신 수색과 함께 범행동기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6살 고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고모씨는 경찰 트레이닝복으로 얼굴을 감싼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유가족과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혐의 인정하십니까?)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고 씨를 향해선 유가족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피해 유가족> "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어?"



고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28일 밤, 배를 타고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던 중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 A씨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시신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하루빨리 A씨의 시신을 찾기를 희망하며 고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어제부터 향을 피워놓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정)사진조차 아직 인쇄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 조차 없어요. 지금…저희는 빨리 이 사건이 강력하게 처벌되길 원합니다."

한편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씨의 신상 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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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