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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이트에 후기 1건만 올려도 단속대상

사회

연합뉴스TV 성매매사이트에 후기 1건만 올려도 단속대상
  • 송고시간 2019-06-05 16:46:03
성매매사이트에 후기 1건만 올려도 단속대상

[앵커]



얼마 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밤의 전쟁' 운영진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는데요.

경찰은 이곳에 올라온 성매수남의 후기 글도 광고로 보고, 작성자들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입니다.



최근 3년간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료로 2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운영진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검거된 운영진 외에도 성매매 후기 글을 작성한 성매수남 역시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운영진이 검거될 당시 경찰이 확인한 후기 글만 21만 3,000여 건.

이들은 성매매 후기 글을 작성하고 사이트 내에서 등급을 올리거나 성매매 무료 쿠폰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의 경우 다른 성매매 사이트에서 후기 글을 복사해 붙여넣기 하거나 기존에 썼던 후기 글에 업소 이름만 바꿔 게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영선 /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 "실제 성매매를 한 후에 쓴 후기든, 포인트나 쿠폰 받기 위해 가짜로 제작하여 쓴 후기든 광고 행위라는 점은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가짜를 쓰든 진짜를 쓰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성매매 광고를 한 전국 2,610여 곳의 업소를 상대로도 17개 지방청별로 나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진이 경찰에 단속된 이후 후기 글 삭제가 줄을 잇고 있는 데다 닉네임을 변경한 성매수남도 적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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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