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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캔맥주 값 내릴 듯…수입 4캔 만원은 유지

경제

연합뉴스TV 국산 캔맥주 값 내릴 듯…수입 4캔 만원은 유지
  • 송고시간 2019-06-05 23:36:03
국산 캔맥주 값 내릴 듯…수입 4캔 만원은 유지

[앵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반세기 만에 출고가격이 아닌 양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다만, 세금 변동폭은 제각각인데요.

수입 맥주와 비교해 세금 역차별을 받은 국산 캔맥주 가격은 내년부터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출고가격이 아니라 양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국산 캔맥주입니다.

기존까지 국산 캔맥주는 원가에 이윤 등을 합한 출고가에 세금이 부과됐는데, 종량제로 바뀌면서 세 부담이 23.6% 줄어듭니다.

500mL 캔맥주는 207원가량 세 부담이 줄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생맥주의 세 부담은 54.6% 급증하는데, 급격한 가격 인상을 막고자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신고가에 관세만 붙은 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상대적으로 적은 세 부담을 졌던 수입 맥주는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맥주를 수입하는 국내 주류회사들은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세 부담이 상쇄 가능한 만큼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이에 따라 4캔에 만원하는 수입 캔맥주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걸리는 리터당 41.7원의 세금이 붙도록 바뀌는데, 종전과 세 부담이 같아 가격 인상은 없을 전망입니다.

또 소주와 위스키 등은 종가세가 유지되는데, 세 부담을 공평히 하기 위해 내후년부터는 종량제 주류 과세에 물가연동제가 도입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종가세와 종량세) 둘 사이에 세부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소비자물가지수 CPI를 기준으로 설정하겠다."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안을 또 한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세법 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안은 이달 시행령을 개정해 즉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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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