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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숨기고 세금 안내면 유치장행…친척 재산도 추적

경제

연합뉴스TV 돈 숨기고 세금 안내면 유치장행…친척 재산도 추적
  • 송고시간 2019-06-06 03:16:16
돈 숨기고 세금 안내면 유치장행…친척 재산도 추적

[앵커]

앞으로 세금 낼 돈 없다고 버티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덕 고의 세금 체납자들은 잘못하면 한 달간 유치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또 혐의가 확인되면 친척재산까지 계좌추적이 들어가고 자동차세가 오래 밀리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부엌 수납장을 열자 나타난 검정색 비닐봉투 안에 5만원권 다발이 가득합니다.

억대의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으려 인출한 현금을 집 안에 숨겨뒀다가 국세청 조사관들에게 적발된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낼 재산이 있는 데도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 법원 결정으로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 명령제를 도입합니다.

또 체납자가 여권 발급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선 여권이 없는 상태라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친인척에게 재산을 숨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됩니다.

본인 금융거래 정보만 조회가 가능한 금융실명법을 고쳐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등까지 금융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동욱 / 국세청 징세과장> "체납된 세금이 친인척 계좌로 이전됐거나 은닉됐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자동차세를 10번 이상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 시킬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체납 관련 자료를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공유해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액 체납자 대책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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