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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50년 만에 주세법 개정…종량세 도입

경제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50년 만에 주세법 개정…종량세 도입
  • 송고시간 2019-06-06 03:20:05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50년 만에 주세법 개정…종량세 도입

<출연 : 김대호 경제학박사>

지난 1968년 이후 50년 만이죠.

정부가 맥주와 소주, 막걸리 같이 술에 붙는 세금인 주류세 개편안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않고 재산을 숨긴채 호화생활을 향유한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정부 발표의 구체적 내용부터 향후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박사 나와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지만, 당정이 술에 부과하는 세금, 즉 주세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는데요. 앞으로 술값,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질문 2> 정부에선 주세법 개편을 맥주와 탁주 2가지 주종에만 먼저 적용한다고 합니다. 희석식 소주와 증류주는 이번 개편 대상에서 빠진건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렇게 종량세와 종가세 혼용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주세 개편을 통해 맥주 업계의 고용창출과 설비투자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개편된 주세가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거라 전망하십니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게 되는 주류세, 옳은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는게 맞는지도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4> 한편, 정부에선 오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5> 이제 고액체납자가 될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던데요. 그 외에 어떤 방향으로 강화되었나요? 현재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율은 1.3% 안팎이라는데요. 과연 이번 방안이 어느정도 효과 거둘거라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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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