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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에게 30분 폭언…법원 "훈계 아닌 아동학대"

사회

연합뉴스TV 9살 아이에게 30분 폭언…법원 "훈계 아닌 아동학대"
  • 송고시간 2019-06-07 03:34:54
9살 아이에게 30분 폭언…법원 "훈계 아닌 아동학대"

[뉴스리뷰]

[앵커]

아파트 광장에서 9살 이웃 아이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를 훈계하려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훈계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아동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김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40대 여성 A씨는 9살 아이가 자신의 자녀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훈계하자 아이가 공격적인 태도로 나왔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버르장머리 없는 게 엄마 아빠와 똑같이 닮았다"든지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느냐"는 등 부모를 비하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30분간 이어진 폭언에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동네 사람들의 만류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아이 보호자 측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이에 대한 훈계라 할지라도 방법이나 내용이 정당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며 "A씨의 행동은 이를 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를 학대할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동이 아이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범죄는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따지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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