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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얼굴 공개…어떤 기준으로 공개했나

사회

연합뉴스TV 고유정 얼굴 공개…어떤 기준으로 공개했나
  • 송고시간 2019-06-08 07:25:12
고유정 얼굴 공개…어떤 기준으로 공개했나

[앵커]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을 경찰이 공개했는데요.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 기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는 올 들어 세번째.

앞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흉악범 신상 공개 요건은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0년 관련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습니다.

범죄가 잔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예방 등 공익에 부합할 때 피의자가 성년인 경우에 한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큰 틀이 제시돼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경찰과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지방경찰청 내 심의위원회가 합니다.

40여개의 세부 기준을 잣대로 판단하는데, 언뜻 비슷해보이는 사건들을 놓고 공개 여부가 엇갈려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정신과 치료 전력'과 '흉기 살인'이라는 공통점에도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달리 지난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최진녕 /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법률 자체가 추상적으로 돼있고, 반면 구체적 케이스는 고려할 만한 사항들이 각각 다르다보니까… 촘촘한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 논란도 여전하지만, 최근 10년 간 신상이 공개된 강력범죄 피의자들은 모두 21명에 이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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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