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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집행정지 재신청"…소송 장기화 예고

사회

연합뉴스TV 한유총 "집행정지 재신청"…소송 장기화 예고
  • 송고시간 2019-06-08 18:45:55
한유총 "집행정지 재신청"…소송 장기화 예고

[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집행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대표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소송이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현 이사장에 대한 교육청의 승인이 없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표자 권한 문제로 본안 심리는 시작도 못한 채 반려된 셈입니다.

한유총은 법인과 교육당국간 갈등에 '감독청 미승인'을 이유로 시비를 가릴 기회조차 받지 못해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유총 관계자> "한유총이라는 법인과 교육청이라는 정부 간 다툼과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소송을 한 건데, 불필요한 형식적 흠결로 시간을 끄는 건 유익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권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차 집행정지와 설립허가 취소 소송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대표성을 끝내 인정받지 못하면 법원에 직무대리인 선정 신청도 고려중입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인 대형유치원 160여곳도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해당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건데, 의무대상인 560여곳 중 30% 가까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규칙 개정은 분명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상 '학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 간 대화는 단절된 가운데 소송전으로 번진 공방은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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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