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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김학의 일지'와 사뭇 다른 검찰 수사결과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경찰 '김학의 일지'와 사뭇 다른 검찰 수사결과
  • 송고시간 2019-06-09 18:30:38
[단독] 경찰 '김학의 일지'와 사뭇 다른 검찰 수사결과

[앵커]



경찰의 '김학의 일지'와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결이 다릅니다.

검찰은 2013년 경찰수사팀이 윗선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해당 일지를 확보하고도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팀이 2013년 작성한 '김학의 일지'에는 당시 수사국장이 여러번 등장합니다.

특히 3월 5일에는 수사국장이 이미 "사건의 실체는 사실"이란 구두보고를 당시 범죄정보과 계장과 팀장으로부터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국장은 민정수석·정무수석실과 소통하며 보고받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당시 경찰수사팀 관계자는 이 일지를 검찰 김학의 수사단에 제출했고, 수사단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첩보에서 동영상 장면 확인에서 내사로 이어지기까지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보고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수사국장이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일 / 참여연대 간사> "과연 이 사건에 대해 다방면, 입체적으로 조사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거든요. 윗선의 이야기만 듣고 실무 경찰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에 검찰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수사팀의 보고내용은 당시 누구나 아는 첩보수준에 불과했다"며 "직접 동영상을 봤거나 확보했다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국장은 검찰에서 "동영상을 직접 본 수준의 사안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보고받아야 했지만 보고받은바 없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수용한 겁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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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