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카페에서 대낮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1살 A 씨는 오늘 오후 진행된 인천지법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낮 12시쯤 계양구 한 카페에서 친형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감 당시 형이 자신을 챙겨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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