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더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등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혼인 기간과 나이 등의 가점 항목을 없애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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