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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효성 조현준 징역 4년 구형…9월6일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횡령·배임' 효성 조현준 징역 4년 구형…9월6일 선고
  • 송고시간 2019-06-11 06:38:11
'횡령·배임' 효성 조현준 징역 4년 구형…9월6일 선고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효성그룹의 두 아들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시작됐는데요.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4년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친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수십건의 고발을 제기한 이른바 '형제의 난'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 지분을 재매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그 대금마련을 위해 회사에 비싼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본인이 구매한 미술품들을 효성 측이 비싸게 사들이게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3억7,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고 피고인의 이익에 맞도록 경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조 회장 측은 피해 회사가 개인회사라 주주들이 입은 피해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는 한편 경영을 방해하려는 동생의 불순한 의도로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 이렇게 법정에 서있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석달 뒤인 9월 6일 내려집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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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