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취업·승진하면 금리인하 요구…오늘부터 법적 권리

경제

연합뉴스TV 취업·승진하면 금리인하 요구…오늘부터 법적 권리
  • 송고시간 2019-06-12 22:39:47
취업·승진하면 금리인하 요구…오늘부터 법적 권리

대출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오늘(12일)부터 법적 권리가 됐습니다.



금융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으면 10영업일 안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답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방안을 밝혔습니다.



지금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지난해 인하 건수가 17만여건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법적 권리가 되면서 요구 건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