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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엄마 징역 12년…"아들 진술 신빙성"

사회

연합뉴스TV '4살 딸 학대' 엄마 징역 12년…"아들 진술 신빙성"
  • 송고시간 2019-06-14 03:04:14
'4살 딸 학대' 엄마 징역 12년…"아들 진술 신빙성"

[앵커]

4살짜리 딸을 추운 겨울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정한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학대를 목격한 6살 짜리 아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4살 짜리 딸 A양을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엄마 이 모 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

의정부지법은 "이 씨가 A양에 대해 내 새끼가 아니라고 말하는 등 범행동기가 짐작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학대 과정을 목격했던 6살 아들 B군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B군이 엄마가 A양을 프라이팬 등 주방도구로 폭행한 것과 함께 화장실 세탁기에 넣은 사실도 진술했다며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진술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방어능력이 없는 딸을 둔기로 폭행하고 영하의 날씨에 화장실에 가두는 건 훈육이라 볼 수 없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유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남편과의 이혼과 아이 유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A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 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을 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재판에서 주방기구로 때린 부분과 세탁건조기에 가뒀다는 혐의는 부인했고, 범행 당시 자신이 감기약과 술을 먹고 취해 심신미약에 준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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